사용대차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넘겨주고, 차주는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대가 없이 빌려주는 계약이므로 임대차와 구별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 중 하나로도 쓰인다.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넘겨주고, 차주는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대가 없이 빌려주는 계약이므로 임대차와 구별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 중 하나로도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