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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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매계약 해제(법정해제·합의해제)의 효과와 해제권 발생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가압류가 해제사유가 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원상회복·이자가산 등 해제의 일반적 효과를 조문(제548조)으로 확인
- 해제권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 등)을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
- 해제와 착오취소의 병존 가능 여부, 합의해제의 소유권 당연복귀 여부를 각각 판단
〈정답 ④〉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는 甲의 담보책임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乙이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 가압류는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를 처분·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함
- 가압류 집행 사실만으로는 甲에게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해제권은 이행지체(제544조, 최고 후 불이행)나 이행불능(제546조, 최고 불요) 등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발생하는데 가압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에게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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