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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사원총회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사원) 전체로 이루어진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매매 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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