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사원총회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사원) 전체로 이루어진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매매 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원총회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사원) 전체로 이루어진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매매 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