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기둥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기둥으로,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건축법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주요구조부로 규정하면서, 사이 기둥이나 작은 보처럼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기둥으로,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건축법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주요구조부로 규정하면서, 사이 기둥이나 작은 보처럼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