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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기둥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기둥으로,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건축법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주요구조부로 규정하면서, 사이 기둥이나 작은 보처럼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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