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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결의

법인 아닌 사단(예: 종중, 교회 등)이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매도 등)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그러한 결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사원총회결의서'라 하고,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매도인 등)로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하며, 반대로 사단이 등기권리자(매수인 등)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결의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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