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유·합유 등기의 기록방식과,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의 처분등기 시 필요한 첨부정보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공유=지분표시, 합유=지분표시 없이 '합유'의 뜻만 기록한다는 대비와, 사단이 취득할 때는 사원총회결의가 불요하지만 처분(매도)할 때는 필요하다는 구별이 핵심이다.
- 공유·합유 각각 등기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제48조 제4항으로 대비
-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의 보존등기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한지 확인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 처분하는 경우와 등기권리자로 취득하는 경우를 구별해 사원총회결의 필요 여부 판단
〈정답 ⑤〉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을 매도해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처분하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등기당사자가 되고 실제 신청은 대표자가 함
- 사단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함(취득 시에는 불요)
- 등기기록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함(제48조 제3항)과 별개로, 처분 여부에 따라 결의서 첨부 필요성이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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