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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使者)

사자(使者)란 본인이 이미 결정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그대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구별된다.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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