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두 채권·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를 하는 쪽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두 채권·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를 하는 쪽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