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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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판례 유형과 부정되는 유형(선이행 계열)을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담보 아닌 순수 담보용)의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이라는 점을 알아야 ⑤를 걸러낼 수 있다.
- 각 선지를 판례가 인정한 동시이행 유형 목록과 대조한다
- 선이행의무 계열(변제가 먼저인 담보관계)과 쌍방대가관계(원상회복·구분소유 해소 등)를 구분한다
- 항변권의 효과(상계 제한, 수령지체 후 항변 가능)를 별도 이론 문제로 처리한다
〈정답 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채무를 담보한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채권자의 등기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즉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말소의무가 성립 →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 선이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대상이 아님(민법 제536조 제1항 성립요건 - 양 채무 변제기 도래 요구)
- 판례상 (근)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담보목적 이전등기 말소도 변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 — 동시이행이 인정되는 ①(무효 시 원상회복)·②(구분소유적 공유 해소)와 달리 ⑤는 선이행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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