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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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 태도를 뒤섞어 옳은 것을 고르는 이론 종합형 문항으로, 정지조건·해제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의 효과를 조문 그대로 짝짓는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함께 시험한다.
- 각 선지가 조문(제147조·제151조·제152조·제493조)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는지, 정지조건/해제조건이나 시기/종기를 뒤바꿔 놓았는지 대조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불확정기한 부분은 판례가 정한 결론(형성권적 추정, 불가능 확정 시 기한 도래)과 반대 방향으로 서술됐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민법 제151조 제3항: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 기성조건(제151조②)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서로 뒤바뀐 결과를 낸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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