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표시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이 그 예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달리, 대리권 없는 자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표시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이 그 예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달리, 대리권 없는 자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