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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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대리제도 전반(표현대리, 자기계약, 대리권 남용, 무권대리)의 세부 법리를 옳고 그름으로 나눠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조문 지식과 판례 법리를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없어 유동적 무효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무효임을 확인
- 각 선지를 대리권 범위(제118조), 자기계약(제124조), 대리권 남용, 표현대리 요건과 대조
〈정답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에 대한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추인이라는 사후 보정 장치가 작동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확정적·절대적으로 무효다.
- 무권대리의 추인은 상대방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 상태를 해소하는 제도(제130조·제132조)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런 유동적 무효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민법 제136조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행위 당시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 한하여 계약 무권대리 규정(전6조)을 준용한다고 규정 — 상대방 자체가 없는 단독행위에는 이 준용의 여지조차 없어 추인 법리가 작동하지 않음
-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적 무효로 확정되며, 본인이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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