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상린관계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또는 이용자)들이 각자 자기 토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의 토지 이용 내용을 어느 정도씩 제한하고 협력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통행, 배수·유수, 경계, 경계를 넘은 수목, 건물 축조 등에 관하여 상린관계의 최소한의 규율을 두고 있으며, 이보다 더 강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면 별도로 지역권을 설정해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