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유증·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처럼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하는 행위와, 취소·추인·해제처럼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부터 구분
- 단독행위라면 그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을 향하는지 아닌지로 재분류
- 유증은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의 승인·포기 대상이 될 뿐 유언 자체는 상대방 없이 성립함을 확인
〈정답 ④〉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단독행위인데, 그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재단법인 설립행위·소유권 포기와 같은 부류)
-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승인·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유증 성립 후 별개의 절차이며, 유증 자체의 성립에 상대방의 수령이 필요한 것은 아님
- 같은 조 제2항의 소급효 규정도 유증이 유언자 사망시 이미 효력을 발생시켜 놓은 상태를 전제로 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