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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형(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 정황이 특히 참작할 만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고, 그 유예기간(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으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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