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의 줄임말로, 자기 일처럼 대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지위에서 보통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업자도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여, 권리관계(예: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