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선매자

선매자(先買者)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 법령이 정한 선매 대상에 해당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로 먼저 매수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매수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