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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저당권

여러 개의 저당권이 같은 부동산(또는 공동담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을 때, 설정등기 순서(순위번호)가 앞서서 다른 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저당권을 말한다. 경매 등으로 매각대금을 배당할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을 변제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는다. 공동저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때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등을 등기기록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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