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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물건을 관리할 때 기울이는 주의(자기의 사무와 같은 정도의 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뜻한다.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처럼 타인의 물건을 관리·점유하는 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의무를 부담하지만, 단순한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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