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선수금(先受金)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매용 토지를 조성·분양하면서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국가가 이러한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가 사실상 조성이 완료되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선수금(先受金)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매용 토지를 조성·분양하면서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국가가 이러한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가 사실상 조성이 완료되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