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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선수금(先受金)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매용 토지를 조성·분양하면서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국가가 이러한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가 사실상 조성이 완료되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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