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도
주택 등을 준공(완공)하기 전, 즉 건설 초기 단계에서 미리 분양(매각)하여 분양대금을 받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전에 유입되는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되지만, 분양권 전매를 통한 가수요를 유발해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완성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부실시공이나 품질저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주택 등을 준공(완공)하기 전, 즉 건설 초기 단계에서 미리 분양(매각)하여 분양대금을 받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전에 유입되는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되지만, 분양권 전매를 통한 가수요를 유발해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완성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부실시공이나 품질저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