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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부지

철도나 궤도의 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말한다. 건축법령상 이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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