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의 방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인원이 미달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청 순서대로 조합원을 채우는 모집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신고 등)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인원이 미달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청 순서대로 조합원을 채우는 모집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신고 등)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