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선임감독

선임감독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복대리인의 업무 수행을 잘 고르고 감독해야 할 책임(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본인에게 책임을 지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