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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고압선(고압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상공에 전선이 지나가므로 건축 등 이용에 제한을 받아 거래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법령상 별도의 지목 종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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