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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

어떤 법률행위에 무효·취소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모른 채,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권리·이익)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착오·비진의표시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주장)할 수 없어 그 제3자가 보호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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