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행의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하기로 정해진 채무를 선이행의무라고 한다.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바뀐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하기로 정해진 채무를 선이행의무라고 한다.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