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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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사용권원 확보비율)과 조합원 구성요건(예정세대수 대비 비율·최소 인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탈퇴조합원의 환급청구권·우선공급·결원충원 시 모집절차 예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조합원 구성요건(출제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두 숫자 -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20명 이상 - 을 선지 서술과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사용권원 확보비율, 탈퇴조합원 환급청구, 우선공급, 결원충원 시 모집절차 조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명 이상'은 조합원 수 기준을 잘못 낮춘 것이다.
- 출제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선지는 이 가운데 조합원 수 기준(2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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