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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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필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교부받는 증서를 가리키던 이름으로, 법령이 정한 이름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이다. 그 원본은 해당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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