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성공보수란 소송이나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이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수를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승소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유효하다(다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별도로 무효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성공보수란 소송이나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등이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수를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승소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유효하다(다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별도로 무효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