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후견 제도이며(민법 제9조 제1항), 이때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등으로 보호·지원한다.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만(제127조 제2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후견 제도이며(민법 제9조 제1항), 이때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등으로 보호·지원한다.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만(제127조 제2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