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약정
성공보수약정이란 소송이나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승소 등)가 나오면 그 대가로 변호사 등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민사사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취급된다.
성공보수약정이란 소송이나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승소 등)가 나오면 그 대가로 변호사 등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민사사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