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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약정

성공보수약정이란 소송이나 사건 처리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승소 등)가 나오면 그 대가로 변호사 등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민사사건의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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