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게시의무, 표시·광고 규제, 포상금 제도, 이중등록금지를 한 문제에 묶어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출제 당시 포상금 지급대상 3가지 열거를 정확히 아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 영역(게시의무·표시광고·포상금·이중등록)을 구분해 놓고 하나씩 대응 조문에 맞춰 검토
- 포상금 선지는 당시 법 제46조 제1항의 열거 대상 3가지(무등록 중개업·부정등록·등록증 또는 자격증 양도·대여·양수)에 해당하는지 확인 — 표시·광고 위반은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으로 특정
〈정답 ④〉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등록증·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의 3종뿐이다.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표시·광고는 제18조의2 제1항의 명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일 뿐,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가 아니다.
- 당시 법 제46조 제1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①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③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로 한정
- 중개사무소 명칭 미명시는 제18조의2 제1항(명시사항)의 위반으로 제51조 제3항 제2호의2의 과태료 대상이고, 비개공의 표시·광고 금지(제18조의2 제2항) 위반도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 표시·광고 관련 위반은 어떤 형태로도 당시 포상금 3종에 들어 있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