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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을 개시하도록 결정하는 심판이다(민법 제9조 제1항). 이 심판을 받은 사람은 성년후견인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의사표시는 그 후 상대방이 이 심판을 받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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