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등기신청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