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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이다(법 제75조의2 제1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 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 상한은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30퍼센트 이하다(법 제75조의3 제2항 ·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법 제75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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