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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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주택단지 분리기준, 공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택지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 수치(일반도로 20m·예정도로 8m)를 선지 수치와 대조한다
- 공구·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각각의 정의 요건을 조문대로 확인한다 — 공구별 세대수는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이다
- 공공택지의 정의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 공공택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4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도 그 공공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제2조 제24호 다목), 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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