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세부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세부 확인사항"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예: 벽면의 균열·누수 등 상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비상벨·가스공급방식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 "기본 확인사항"과 구분되며, 서식([Ⅰ]주거용·[Ⅱ]비주거용 등)에 따라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다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