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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이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해당 연도의 세액이 직전 연도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액(총세액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연도에 징수하며, 주택에는 세부담 상한 대신 과세표준상한액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모두 해당 연도의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되, 단일세율(1천분의 27·50)이 적용되는 법인의 주택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뒤의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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