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 ④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⑤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 확인·설명서 서식의 각 기재항목이 어떤 근거자료로, 누가 확인해 적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근거법령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말하는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 또 누가(매도인 자료 vs 중개사 직접 확인) 기재하는 항목인지 구분한다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근거법령이 주택법인지 국토계획법·조례인지를 확인해 오답을 가려낸다
〈정답 ①〉
주택 확인·설명서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가 정하므로, 조례를 근거로 기재해야 한다. 주택법을 근거법령으로 적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 건폐율·용적률의 상한은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다
-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확인·설명서 별지 서식에는 이 항목의 근거자료로 '시·군의 조례'를 확인하여 적도록 되어 있다
-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근거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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