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세입자란 자기 소유가 아닌 주택이나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입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 제공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 별도의 보호조치 대상이 된다.
세입자란 자기 소유가 아닌 주택이나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입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 제공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 별도의 보호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