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2구분), 납세의무 성립 기준금액(초과 요건),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 공제까지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①②는 납세의무 성립 기준금액이 '초과'인지 '경계값'인지부터 확인
- ③은 종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별도합산 2구분인지 분리과세까지 포함한 3구분인지 확인
- ④는 과세표준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구조에 '100분의 50 한도'라는 제한이 실제로 있는지 조문과 대조
- ⑤는 재산세 공제 규정의 '적용받은 후 세액' 문구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그 과세표준에 대해 이미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었다면 그 적용 후의 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세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가감조정세율이 적용된 세액, 또는 지방세법 제122조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세액을 말함 — 즉 '적용받기 전'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공제함
- 이는 동일 토지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