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 분납·물납 여부, 부과제척기간, 세부담 상한 공제 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이다. 재산세 제도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확히 구분해내는지가 핵심이다.
-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확인
- 분납(250만원 초과 시 가능)과 물납(허용되지 않음)을 구분
- 부과제척기간 원칙이 5년임을 확인
- 세부담 상한 공제는 '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적용 후' 세액 기준임을 확인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물납 제도 자체가 없다.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인정하지 않고 분납만 허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물납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재산세(지방세)에서 인정되는 물납과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불가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은 가능하지만, 이는 물납과 별개의 제도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