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 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방식,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으로, 재산세 공제액이 '적용 전'인지 '적용 후'인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를 부과·징수 구조,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납세의무자 요건 등 세부 논점별로 분리해 대응 규정을 확인한다.
- ④는 재산세 공제 규정의 핵심 문구인 '적용받은 세액(적용 후)'과 '적용받기 전 세액'을 뒤바꾼 함정임을 포착한다.
〈정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가감조정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지,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로 낸 세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가감조정된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삼는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이 적용된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즉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적용받기 전 세액'이라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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