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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매매 등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서도,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매도인 자신에게 남겨두기로 하는 특약을 말한다.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이 제3자의 부동산에 부합되면, 부합의 일반 원칙(민법 제2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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