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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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고시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절차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절차상으로는 준공인가 →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 →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 → 소유권 이전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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