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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등기부에 최초로 기록·공시하는 절차이다. 등기원인(매매 등)이 아니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 등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 해당 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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