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남겨두고, 매수인에게는 먼저 물건을 인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는 매매를 말한다(주로 동산 매매에서 활용).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대금 완납 전까지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정지조건부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남겨두고, 매수인에게는 먼저 물건을 인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는 매매를 말한다(주로 동산 매매에서 활용).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대금 완납 전까지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정지조건부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