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약정
매매 등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두기로 하는 특약이다. 이 약정이 있으면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더라도, 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매매 등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두기로 하는 특약이다. 이 약정이 있으면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더라도, 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