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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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각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취소·거절·조건성취 등 후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무효·취소·미확정의 3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연 무효 — 확정
- ㄴ 무권대리 상대방이 거절(철회, 제134조)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효력없음이 확정되어 무효로 굳어짐 — 확정
- ㄷ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 제1항 취소사유로,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무효 — 미확정
- ㄹ 조건부 권리의 처분은 제149조가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므로 처분행위의 법률효과는 확정 — 확정
-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성취 전까지 소유권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 미확정
〈정답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효과가 유동적이고,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유권이전 효과가 확정되므로 둘 다 법률효과가 미확정 상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제110조 제1항) —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므로 그 사이 기간은 효과가 불확정하다.
-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다뤄지므로, 대금완납 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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